근로소득세 세율 알아보기
근로소득세 세율 알아보기

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,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방식을 따릅니다. 연간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,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1. 근로소득세란?
근로소득세는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급여, 상여금, 수당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며,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됩니다.
2. 2025년 근로소득세 세율
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과세표준 (연 소득) | 세율 |
---|---|
1,400만 원 이하 | 과세표준의 6% |
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| 84만원 +(1,400만원 초과분의15%) |
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624만원+(5,000만원 초과분의 24%) |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| 1,536만원+(8,800만원 초과분의35%) |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,706만원+(1억5천만원 초과분의38%)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9,406만원+(3억원 초과분의 40%) |
5억 원 초과 ~10억 원 이하 | 17,406만원+(5억원 초과분의 42%) |
10억원 초과 | 38,406만원+(10억원 초과분의 45%) |
계산예)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
⇒ 1,740,000원 = 84만원 + (2,000만원 - 1,400만원) × 15%
3.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
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-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
-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
- 누진공제 금액 차감
-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후 최종 세액 산출
4. 근로소득 공제
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입니다. 연 소득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총 급여액 | 공제율 | 공제금액 |
---|---|---|
500만 원 이하 | 70% | 총 급여의 70% |
500만 원 초과 ~ 1,500만 원 이하 | 40% | 350만 원 + 500만 원 초과분의 40% |
1,500만 원 초과 ~ 4,500만 원 이하 | 15% | 750만 원 + 1,500만 원 초과분의 15% |
4,500만 원 초과 | 5% | 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분의 5% |
1억원 초과 | 2% | 1,475만원 + 1억원 초과분의 2% |
계산예) 총급여 3380만원 경우 근로 소득 공제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은?
(근로소득공제금액) 1,032만원 = 750만원 + (3,380만원 - 1,500만원) × 15
(근로소득금액) 2,348만원 = 3,380만원 - 1,032만원
※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, 기부금 공제한도,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, 소기업/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
5. 세금 절감 방법
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, 대표적인 절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금저축 계좌 활용: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- 자녀 세액공제: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세금 절감
- 기부금 공제: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
-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: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일정 금액까지 소득공제 가능
- 교통비 및 의료비 공제: 연말정산 시 교통비, 의료비 공제 항목을 활용
6. 결론
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,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,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 저도 이번에 꼼꼼히 챙겨서 환급을 많이 받았어요~ 귀찮더라도 꼭 챙기자구요.